[키워드] 128조, 2006다1831, 56회 기출
[대상] 甲은 2016년 1월 1일 설정등록된 특허발명 X의 특허권자이고, 乙은 甲의 허락 없
이 2016년 1월 1일부터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함)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자신의 특허제품을 2016년에 0개, 2017년에 1,000개, 2018년에 1,500개를 판매하였고, 乙은 침해제품을 2016년에 2,000개, 2017년에 2,500개, 2018년에 3,000개를 판매하였다(특허제품 및 침해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은 모두 1,000원임). 甲은 2016년 12월말까지 공장을 건설하였기 때 문에 그 기간까지는 특허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고, 공장 완공 후 2017년 1월 1일 부터 연간 2,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특허발명 X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 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당 200원에 판매수량을 곱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은?
1 甲은 2016년에 특허발명 X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없었으므로, 그 기간 중 乙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질의] 문제에서 2016년에 특허권자 갑은 X를 생산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갑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법원에서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데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제를 풀 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가 있다고 가정해야하고 풀어야하는지, 또 위 경우에는 보기 1번은 틀린 지문이므로 손해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인데 128조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데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없다" 는 혹시 다른 내용과 오해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1번 지문은 판례는 아니고 학설입니다만, 제5항은 간주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어서,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입증여부 없이 실시료는 무조건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학설).
이에 2016년은 제2항에 따르면 손해액이 0원으로 산정될 수 있으나, 제5항에 따르면 합리적 실시료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학설), 그릇된 지문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2항, 제4항이 추정규정
제5항이 간주규정
이라고 해석하는 학설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학설은 문제로 출제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 아쉽게도 올해 출제되어 아쉬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해해보시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혹시 제 기출문제집이나 OX문제집이 있으면 해설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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