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견서와 답변서라는 용어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제147조의 답변서 제출기회는 피청구인에게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결정계는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147조의 답변서제출기회 부여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의견서 제출기회는 예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는 결정계의 특징입니다.
결정계는 예고통지 없이 부정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냐 의견서냐로 구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냐로 구분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답변서제출기간은
당사자계심판에서
청구인이 공격을들어왔을때
방어를할수있는 기회는주는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무효심판청구인이
청구취지:청구항3항을 무효로한다
청구이유:선행기술문헌 a를 비추어보았을때
29조1항각호에해당하여신규성이없다.
공격이들어오면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그에대해
나의발명은 청구인이제출한 문헌에
신규성이있고 그것에대한증거는이러이러하다
하며 답변하는 방어로써의 기간이죠
이런식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심리를반복하며 심리가성숙되면
심판부는 심결을내려 승자?를정하게됩니다.
반면에 의견서제출기회는
상당이여러곳에서존재하는데요
우선질문을하신파트가심판절차에관한부분이니
그에맞게말씀을드리면
결정계의하나로써
정정심판의경우를들어 설명해보자면
청구인(이때는특허권자가청구인이죠?)
이 명세서및도면에있는 무효사유를극복하기위해
정정심판을 심판원장에청구하면
당사자계와다르게
결정계는 청구인과 특허청과의싸움이됩니다
청구인이 요청을했고
심판원은 그요청에대해 심리를한후
요청이요건을다충족하면
정정을받아들이는 인용취지의심결을내리고
정정의요건을 불충족한경우
정정불인정통지를하며 의견서제출기회를주죠
이때 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요건불충족의 하자를극복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
의견서제출기간인것이죠
그럼왜결정계에선 답변서제출기회를주지않는것일까요?
이것에대해말씀드리기위해사설이길었는데요
답변서제출기회나 의견서제출기회나
권리를가진자(배타권자)가 공격을당한경우
그것에대해 특허법은 방어할기회를 꼭줘야됩니다
(참고,만악방어할기회를주지않은경우
절차적위법이되고 이는 추후불복할수있죠)
이때 당사자계에선
청구인,피청구인에 특허청이있는것이 아닌
제3자와 배타권자가 각각 당사자가되고,
심판원은 그들의주장을 심판자로써
들어보게되죠
즉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이유
vs
특허권자의 답변서제출기회
를바탕으로
특허청이 승자를정한후
심결을내릴게되는것입니다
한편
결정계에선 심판원과 특허권자가 당사자기되어 특허권자 '불리한'경우에 방어할기회인
의견서제출기회를줍니다
만일
정정요건이충족되었을때는 인용취지의심결을내려 특허권자에불리한게없으니 방어할기회가 필요 없고,
정정요건이불충족했을때에한하여 정정이받아들여지지않을것이니 너방어해봐하며
정정불인정통지후 의견서제출기회를주는것이죠
한문장 요약
둘다 배타권자의 방어기회를주는
절차는맞으나
결정계는 특허권자가
불리할일이없을경우에는
방어할기회를줄필요없고
심판원인나와싸운다
이것때매차이기생기는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특허법 잘하시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의견서와 답변서라는 용어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제147조의 답변서 제출기회는 피청구인에게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결정계는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147조의 답변서제출기회 부여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의견서 제출기회는 예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는 결정계의 특징입니다.
결정계는 예고통지 없이 부정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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