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8허4523, 간접침해, 판례노트 53번 p406
[대상]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데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위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 안녕하세요. 판례노트 질문드립니다.
이 판례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가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특허발명이 A+B+C 이고 이것의 전용품이 A라고 가정하고
확인발명이 A+X 라고 한다면
1. 판례가 말하는것은 확인발명을 자유실시기술인지 따질때는 A가 아니라 A+X로 판단해야한다는게 요지가 맞는건가요?
2. 1.이 맞다면 원래 간접침해의 취지상 특허발명의 전용품 A를 확인발명이 사용했으니까 침해인데
이때 A+X가 자유실시기술라도 A+X가 전용품 A를 사용했다면 간접침해 정의로써 침해가 맞을텐데
자유실시기술이라면 정의상 간접침해가 맞지만 비침해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A+X가 자유실시기술이라면 당연히 A가 전용품이 아니기때문에 비침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A+X+B+C 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침해는 전용인지가 중요하지 공지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전용품이어서 직접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간접침해의 요건은 직접침해의 전용품이다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 직접침해가 아닌 다른 제품의 전용품이라면 간접침해가 아닙니다.
대상제품 전체인 A+X+B+C 가 자유실시기술이면 이는 직접침해가 아니고,
그럼 A+X+B+C 의 전용품은 간접침해가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자유실시기술 #간접침해 #2008허4523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