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 19-11-06 01:04 질문자님의 주장이맞으려면 번역문주의였던과거특허법이야기에용 203서면을제출하면 이는 단순진입일을뜻할뿐이지 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 현특허법은 PCT출원에대해 원문주의로써 203서면을내고 국내단계에진입하면 part1 Pct국제출원일에 출원일을을인정하고 최명도역시 PCT출원시의 명세서및필요한도면으로보죠 단순히203서면은 우리나라특허법에맞게 바꿔주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요 외국어pct경우 영어로되어있으니.. 심사편의상 심사시 진입서류로할뿐인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맞으려면 번역문주의였던과거특허법이야기에용 203서면을제출하면 이는 단순진입일을뜻할뿐이지 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 현특허법은 PCT출원에대해 원문주의로써 203서면을내고 국내단계에진입하면 part1 Pct국제출원일에 출원일을을인정하고 최명도역시 PCT출원시의 명세서및필요한도면으로보죠 단순히203서면은 우리나라특허법에맞게 바꿔주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요 외국어pct경우 영어로되어있으니.. 심사편의상 심사시 진입서류로할뿐인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11-06 18:28 안녕하세요.^^ 이것은 출원일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출원일자가 인정됩니다. PCT 출원을 하면 PCT 출원서가 제출되었을 때 국내 출원일자도 인정해줍니다. 이 쪽을 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03조 서면은 PCT 출원서를 우리나라 방식에 맞게 다시 제출하는 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일자를 인정하는 것과 방식에 맞게 다시 제출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안녕하세요.^^ 이것은 출원일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출원일자가 인정됩니다. PCT 출원을 하면 PCT 출원서가 제출되었을 때 국내 출원일자도 인정해줍니다. 이 쪽을 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03조 서면은 PCT 출원서를 우리나라 방식에 맞게 다시 제출하는 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일자를 인정하는 것과 방식에 맞게 다시 제출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질문자님의 주장이맞으려면
번역문주의였던과거특허법이야기에용
203서면을제출하면
이는 단순진입일을뜻할뿐이지
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
현특허법은
PCT출원에대해 원문주의로써
203서면을내고 국내단계에진입하면
part1
Pct국제출원일에 출원일을을인정하고
최명도역시 PCT출원시의 명세서및필요한도면으로보죠
단순히203서면은
우리나라특허법에맞게 바꿔주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요 외국어pct경우 영어로되어있으니..
심사편의상 심사시 진입서류로할뿐인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은 출원일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출원일자가 인정됩니다.
PCT 출원을 하면 PCT 출원서가 제출되었을 때 국내 출원일자도 인정해줍니다.
이 쪽을 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03조 서면은 PCT 출원서를 우리나라 방식에 맞게 다시 제출하는 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일자를 인정하는 것과 방식에 맞게 다시 제출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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