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 7항에 ' 201조 4항에 따라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설명 및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 미제출시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확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55조 6항에서 '선출원이 201조 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29조 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조 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우선권 적용시에는 확선을 적용한다
문언 그대로 해석했을 때의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인데 이게 맞나요..?
즉, 단순 출원의 경우에 201조 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면 확선적용이 없는 반면에 국제특허출원을 선출원으로 하는 국ㄴㅐ우선권 주장에서는 201조 4항에 따라 취하한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확선지위를 준다는 것인가요??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앞의말씀은맞으나
뒤쪽이조금 정리가잘못되신것같아요.
PCT출원이경우에 한해서 번역문취하이야기가나오는것이지
일반출원이 기초출원인경우에는
진입같은게없으므로번역문을안내서취하될일이없습니다
이때는국내우선권에의하1년3월경과후취하될뿐이지요
결과를우선알면편합니다.
우선권주장한경우
특허법은
'우선일부터 확선의지위를준다.'
저두조문은 위의한줄을위해방해되는것을
해결해주는겁니다.
29조7항의경우부터한개씩설명해드려보겠습니다.
29조7항은?
일반출원의경우
29조3항에따라
요건1.그특허출원일전에출원된 특허출원
요건2.그특허출원 후 출원공개되거나등록공고된특
허출원은
확선지위가발생하여 출원일부터 오픈된시점의
제3자출원을 자신의최명도로거절할수있는것을 확선지위라고합니다.
반면, PCT출원의경우에는
오픈시점이3가지가있는데요
국제공개, 진입후 국내공개, 등록공고가있습니다
PCT의출원일은 국제등록출원일을의미하니
확선지위는
PCT출원일~국제,국내,등록공고중1개
에생기게되죠
그런데
PCT의경우 확선지위의적용이되려면
위에서하나의요건이추가가됩니다
국내진입을요한다는점이죠
때문에29조7항은
외국어PCT의경우 201조4항에의해취하되지않는경우에한하여확선지위를 추는것입니다.
반면,
한국어PCT의경우 207조 2항의특례에의해
국제공개시에 국내공개가간주됨으로
진입요건을요하지않으니 한국진입요건을추가로요구하지않습니다.
55조4항6항의경우에는
출원과함께 우선권주장을한경우입니다.
이때는글의서두에서말씀드렸다싶이
우선일부터 확선지위를주기위해
그방해요소들을제거해주는규정입니다.
4항의경우 선출원에 확선지위를주려면
선출원이 공개되어야되는데
출원과함께 우선권이주장됬으니
선출원은 1년3월후 취하간주됩니다
때문에 선출원은 공개(우선일1년6월)가될수가없죠
이를극복시키기위해 우선권주장된출원이 공개된경우 선출원도 공개간주시켜
우선일부터선출원의 확선지위를줄수있게해주는
조문입니다
55조6항은
외국어PCT출원을 기초출원으로하여
출원하며 우선권주장하였을때
마찬가지로
외국어PCT출원일(=후출원의우선일)부터
확선지위를주고자
29조7항요건인 국내진입요건을배제시키는조문입니다
이조문이없었다면 55조4항으로공개간주되어도
기초출원인 PCT출원이 국내단계로진입되지않으면 확선지위를줄수없으니깐요!
이렇게조문을따로따로보시면도움이되실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실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간단하게 시험용으로 정리하면,
제29조 제7항
1. 국어 PCT 출원 - PCT출원+공개 - 확선지위 발생
2. 외국어 PCT 출원 - PCT출원+공개+대한민국 진입 - 확선지위 발생
제55조 제6항
선출원 - PCT 출원 - A발명
국내우주출원 - A발명, B발명
국내우주출원 - 출원+공개 - A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B발명은 출원일부터 확선지위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29조 제7항에서 취하간주된 것은 확선지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외국어 PCT 출원이면 대한민국에 진입까지 해야 확선지위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를 특례라 합니다. 확선지위는 출원+공개면 발생하는데, 외국어 PCT 출원은 대한민국 진입까지 더 필요합니다.
제55조 제6항은 A발명에 대해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주겠다인데, 선출원이 제29조 제7항에 따라 확선지위를 줄 수 없는 경우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추가로 도입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55조 제6항은 위 결론만으로 정리하셔도 시험은 충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55조제6항 #확선지위 #확대된선원지위 #제29조제7항 #PCT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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