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의약용도발명, 특허법제98조
[내용]
특허법98조 . 타인의 선출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 특발을 실시할 수 있다
[질의]
변ㄹㅣ사님 안녕하세요!
물질발명특허와 의약용도발명특허와 관계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양 특허권이 저촉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바, 물질특허와 그 물질에 대한 의약용도특허는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보통의 이용발명관계처럼 해석하면 될까요?
예를들면, A물질의 물질특허(선출원)와 A물질의 a질병에대한 용도특허(후출원)가 다른주체에 의해 등록된 경우,
물질특허권자가 물질A를 실시하는것은 용도특허침해는 아니되, 물질A를 질병a에 사용하기 위해 물질A를 실시하는 것은 후출원이더라도 용도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여서 용도특허권자의 허락이나 138조3항의 강제실시권이 잇어야 물질A의 질병a에 대한 실시가 가능하고,
용도특허권자는 98조에 따라 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질병a치료목적하에 물질A를 실시가느완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명확히 판시가 있지는 않아 확실한 것은 아니나, 잘 정리해주신 것처럼 이용발명처럼 보셔도 됩니다(사견).
단 현실에서는 물질특허의 특허권자가 전부 의약용도특허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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