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의약용도발명의 침해판단

[키워드] 의약용도발명, 특허법제98조


[내용]

특허법98조 . 타인의 선출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 특발을 실시할 수 있다


[질의]

변ㄹㅣ사님 안녕하세요!

물질발명특허와 의약용도발명특허와 관계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양 특허권이 저촉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바, 물질특허와 그 물질에 대한 의약용도특허는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보통의 이용발명관계처럼 해석하면 될까요? 



예를들면, A물질의 물질특허(선출원)와 A물질의 a질병에대한 용도특허(후출원)가 다른주체에 의해 등록된 경우, 


물질특허권자가 물질A를 실시하는것은 용도특허침해는 아니되, 물질A를 질병a에 사용하기 위해 물질A를 실시하는 것은 후출원이더라도 용도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여서 용도특허권자의 허락이나 138조3항의 강제실시권이 잇어야 물질A의 질병a에 대한 실시가 가능하고,


용도특허권자는 98조에 따라 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질병a치료목적하에 물질A를 실시가느완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명확히 판시가 있지는 않아 확실한 것은 아니나, 잘 정리해주신 것처럼 이용발명처럼 보셔도 됩니다(사견).
단 현실에서는 물질특허의 특허권자가 전부 의약용도특허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7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744 결국 201조는 기준일까지인건가요? (1)
2743 [문제!] 기출문제집 46회 6번 (5)
2742 수치한정발명 진보성판단 질문드립니다 (3)
2741 [법령]확대된 선출원주의 (4)
2740 특객 정오표 있나요? (1)
2739 90후250관련 기출문제 질문 (1)
2738 기간과 기일은 어떤 차이인가요?? (3)
2737 [법령] 외국어특허출원과 PCT출원의 보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5)
2736 [문제] 특허법객관식 p350 10번 (심사기준 관련) (3)
2735 동일성 판단 질문드립니다 (8)
2734 조현중 변리사님 감사합니다. (1)
2733 특허법 객관식 문제집 페이지 오류 및 편집 오류 확인 요청 (3)
2732 작년 기출문제집 그대로 써도 될까요? (1)
2731 [판례] 56회 기출 11번 보기 1번 128조 질의 (1)
2730 조문강의책 192페이지 3.진입에서요 (4)
2729 의견서 제출, 답변서 제출 (3)
2728 판례 2008허4523 질문 (1)
2727 Pct 질문드립니다. (3)
2726 상담부탁드립니다. (2)
2725 29조 7항 그리고 55조 6항 (3)
2724 판례강의 질문드립니다 (1)
열람중 [법령] 의약용도발명의 침해판단 (1)
2722 침해죄 판단 중 정정의 소급효 관련 판례 질문입니다. (1)
2721 출원포기 질문 (1)
2720 [판례] 청구범위 기재방법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