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기준 53회 기출문제 12번 4번 선지인데요,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X
해설지의 판례를 보니 선지 내용이 판례문구를 빼다 박은 듯 한데요, 그럼에도 제 생각에 법리가 반대인 것 같아서 이해가 도무지 안되어서요.
정정이라하면 본래 출원, 출원공개, 등록 등등이 모두 소급 정정되어 바뀌지 않나요??
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 등에서 정정이 있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거나 재심의 여지가 생긴다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나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왜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침해죄에 대한 형사재판이어서 그런건지,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는 소급효는 받지 않아서 그런건지, 왜 정정을 무조건 소급할 수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만 이는 형법상의 특징으로 인해, 특허법상의 소급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때문에 독특한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그 특징에 의하면 특허법의 소급효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는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허권도 민법상의 권리이지만, 특허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민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예로 특허권의 공유도 민법상의 공유이지만, 특허법에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특징이 따로 존재합니다.
형법만의 특유 법리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세요.
이 부분이 또 하나가 간접침해입니다.
형법에서는 간접침해에 대해 침해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