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3후1000, 2008후4998
[내용]
판례1. 2003후1000
수치한정발명은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 또는 현저한 효과차이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된다
판례2. 2008후4998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발명의 구성이 동일해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기술수단으로서 의의를 갖고 효과도 이질적이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의의가 없다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진 읺는다
[질문]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수치한정 진보성관한 위 두 판례가 이질적효과의 경우 임계적의의 요구에 대해 다른입장을 가진것 처럼 이해되어 질문드립니다.
수치한정발명이 이질적효과를 갖는경우,
판례1은 "수치한정 내외에서" 라 판시하며 임계적의의를 요구하는것처럼 보이는데,
판례2는 수치한정이 상이한 과제해결위한 기술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진다면 "임계적의의"가 없어도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효과가 이질적이라면, 당연히 상이한 과제해결수단의 의의를 갖는다고 이해되어 판례2의 "수치한정이 상이한 과저해걀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진다면"이 중요한것처럼 생각되진 않는데, 이부분의 의미를 제가 잘 이해 못한것인가요?
즉 수치한정발명의 효과가 이질적인경우, 진보성을 ㅇ해 임계적의의를 가져야만 하는지 아니면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제 생각에는 두 판례가 동일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수치한정의 진보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아니 조금 생각해야하는 것을 보면
1. 수치한정의 유무 및 범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대상발명에 없는 수치한정이 있다는 것 또는 범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진보성 인정 불가(파라미터 발명 참고)
수치한정이 신규성 판단에서 말하는 "구체적 과제 해결을 위한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 삭제, 변경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효과 차이도 미세한 경우" = 진보성 부정
수치한정의 관계없이 다른 구성에 진보성이 있으면 = 진보성 인정
수치한정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는 과제 해결을 위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시도하여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차이는 = 진보성 부정
2. 수치한정 유무 및 범위 설정 효과가 이질적(이는 상이한 과제 해결과 동일하다고 판단됨) = 진보성 인정
3. 수치한정 유무 및 범위 설정 효과가 동질의 경우(이는 동일한 과제 해결과 동일하다고 판단됨), 현저한 효과 차이가 있어야 = 진보성 인정
대충 생각나는 것은 이정도 인데,
위 두 판례 다 효과가 이질적인 경우, 현저한 경우(동질 효과일 경우)에 있어서의 진보성 인정 판례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CK
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ㅜ
제가이해한 바는
판례1은 임계적의의 + 이질적효과 가 있어야 진보성인정
판례2는 이질적효과만 있다면 임계적의의가 없어도 진보성인전
으로 이해되는데 잘못이해한 것인가요?
답변 중 2의 내용이 제 질문과 관련된 것 같은데, 수치한정 존재 + 이질적효과 존재
하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질적효과에서 임계적의의란 무엇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주지관용수단의 부가 등이고 효과 차이가 없으면 신규성 부정
이질적인 경우나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현저한 효과로 진보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단순한 최적화 수치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이를 고도의 창작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임계적 의의가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점핑 효과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wjddudtks123님의 댓글
wjddudtks123 Date:이질적 효과 = 임계적 효과가 따로 필요없이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됨
현저한 효과 = 임계적 효과가 제시되어야 진보성이 인정됨
임계적효과 =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가짐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제시자료(?)
이렇게 이해됩니다 저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이질적 효과에서는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보일 필요 없습니다.
임계적 의의란 수치범위 내와 외의 효과의 점핑을 말하는데, 이질적 효과인 경우는 효과 점핑이 없어도 진보성 인정합니다.
이질적 효과는 임계적 의의가 없어도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수치범위 내외에서" 를 임계적 의의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임계적 의의라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점핑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판례강의에서 case 1, 2, 3 구분했을 때, 현저한 효과를 말하는 case 에서나 임계적 의의를 요구합니다.
임계적 의의는 같은 효과 중에서도 효과가 현저히 향상되는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질적인 case 나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진보성이 인정되는 case 는 그 수치범위 내에서만 효과가 점핑하며 현저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현저한 효과로 주장하는 경우만 임계적 의의가 필요하며, 이는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단순한 최적화면 진보하다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임계적 의의는 같은 효과에서 효과가 점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된 경우, 이질적인 경우는 임계적 의의가 없어도 진보성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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