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연장등록출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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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46회 7번입니다.

제가 풀때는 임상시험 종료와 허가신청 사이 기간인 B는 제외하여, A+C+E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해설지에는 B에대한 별도언급이없고, A+B+C+E 기간만큼 연장한다고 계산했습니다.

필기노트에서 임상시험 종료와 허가신청 사이 기간을 허가신청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써 제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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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입니다.
이해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식으로 계산해도 그릇된 지문이 되기는 합니다.
임상시험을 약 2년간 했다고 했을 뿐, B 에 대한 언급이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없어서, 해설에서는 B 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해설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에서 B 기간이 등장하면, 현행 특허청 태도에 의하면 귀책사유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D 의 기간(통지-허가신청이 아니라, 보완명령-보완서 제출입니다)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현행 판례에 따르면 D 의 기간도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명령했다고 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심사부서 모두가 보완명령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중첩된 기간만 제외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면 어떻게 보건 본 지문은 그릇된 지문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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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met님의 댓글

valmet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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