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정무효심판 , 2000허4855
[내용]
1.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항별로 일부인용 일부기각이 가능하다
2. 2008허4855
복수의 청구항에 대해 정정을 구해도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것인바 일체로서 정정을 구하는 취지라 해석되므로, 일부 청구항에 정정불인정사유가 존재한다면 전체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항별 일부인용 기각이 허용되지만,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는 일부인용 기각이 불허되고 그것이 특허법원입장이자 다수설인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정정무효심판의 경우에는 무효심판과 같이 청구항별 일부인용 기각이 허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정일체원칙에 따라 일부인용 기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달리말하면, 정정심판이 정정사항 1,2,3이 있었고, 정정사항3에 대해 정정불인정사유가 존재했으나 간과하고 인용심결 확정된 후, 이해관계인이 위 정정에 대해 무효심판청구하여 정정사항3의 불인정사유가 밝혀진 경우, 심판원은 정정사항3 인용, 정정사항1,2 기각의 일부인용 기각 심결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정일체에 따라 정정사항123을 모두 무효로 하는 전부인용심결을 하는 것인가요?
2. 무효심판 중에, 정정심판 인용심결 또는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무효심판 기각심결이 확정된 후에, 위 정정에 대해 정정무효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무효심판 기각심결은 정정무효심결의 법리적소급효에 의해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상고심 계속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법원은 정정전 명세서 도면으로 무효사유롤 판단하였으므로 재심사유 8호의 위법사유를 가지게되어 원심파기되는 것처럼(2007후852)" 마찬가지로 재심사유8호를 갖게 되는 것인가요?
항상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특허법 제215조에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사견으로는 정정 내용 중 일부라도 무효사유가 있으면 전체가 무효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2.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무효심판청구해도 심판원은 받아주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처음 받아본 질문들이라 사견으로 답변드립니다.^^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쟁점들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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