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측하단 그림에서,
한국에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을 한 갑은 A발명에 대하여 우선일로 소급하여 신진선확을 판단하는데,
이때 갑의 A발명에 대한 선원,확선지위는 우선일로 소급하는데 신규성 진보성은 어떻게 소급되는지 헷갈립니다.
예를들어
갑의 A에대한 신규성 진보성 지위가 우선일로 소급하여 을의 출원을 신규성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시킬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갑출원은 을의 공개된 발명A에 의해서 신규성 진보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되지 않을 뿐인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는 출원공개 등 공개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소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을의 공개된 발명에 의해 신규성, 진보성 위반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심사시점이 우선일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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