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407p 무권리자의 출원(34조) 관련 질의드립니다.

[키워드]특허법 제 34조, 법제 88조 2항




밑에 질문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다시 씁니다.


[질의]


2000년 1월 10일 특허출원 후 02년 4월 29일 특허거절된 무권리자의 출원이 있습니다.


2000년 5월 23일경(대충 30일전)에 정당권리자가 출원하여 2002년 6월 12일에 특허권이 설정등록 되었습니다.


이때 답지상으로 B의 특허권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으로 소급되므로 만료일이 2020년 1월 10일 이라고합니다.


지문상으로는 2020년 5월 23일까지 존속한다고 돼있는게 틀린답인데, 취지 표시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니 2020년 5월 23일까지 존속하는게 맞지 않나요?


취지표시를 했다 안했다를 30조 상으로는 구분하는 듯한데, 34조에선 구분을 안 하고 관습적으로 그냥 했다고 봐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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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당권리자 출원 취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정당권리자 출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출원일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출문제에서는 각 절차들을 기간 위주로 점검하고, 기간요건이 맞다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풀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식이나 기출문제를 반복하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객관식 특유의 다소 명료하지 않은 쟁점들을 연습만 조금 하셔서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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