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163조
[내용]
누구든지 본안심결확정 후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일사부재리효력 적용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일사부재리효는 결정계에는 적용될 수가 없고, 당사자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계라도 무효심판청구 기각심결만 적용되는 것이고,
무효심판 인용심결에 대해서는 인용심결에 재심사유가 있어서 특허권자나 사해행위당한 제3자가 재심청구하는 일은 있어도, 이미소멸된 특허권에 대해 다시 누군가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일사부재리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맞는지 일사부재리 적용여지가 없다고 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마찬가지로 정정심판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요되지않지만, 정정무효심판의 경우도 기각심결만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고 인용심곃에는 적용없는것이 맞나요?
2-2. 무효심판이나 정정무효심판절차 내의 정정청구에 대해서, 그 정정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효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변리사님의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기억이 확실하진 않습니다..ㅜ) 혹시 위내용이 맞다면, 그것이 심판편람등에서만 언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례가 있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는 일사부재리효가 인용심결, 기각심결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특허권자가 갑의 확발A실시에 대해 권확을 청구해서 인용이든 각하심결이든 받아 확정되었다면, 을의 확발A실시에 대해 동일증거로 적극권확청구시 일사부재리에 의해 각하되는 것인가요?
3-2. 판례는 소그권확 적극권확을 일사부재리판단시 동일심판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갑의 확발A실시에 대해 적극권확 청구해 기각이든 인용이든 났다면, A를 실시하는 을로서는 동일증거로는 갑특허권에 대해 소극권확청구시 각하되는 것인가요?
4. 179조에 규정된 제3자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180조의 재심청구기간제한규정이 적용되어서 사해행위당한자는 심결확정후 3년후라면 이를 알건몰랏건 재심을 구할 수 없는것인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특허가 소멸되어, 심판청구대상이 소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적용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특허가 소급 소멸되면 일사부재리를 떠나서 심판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2-2. 이것도 생소합니다.^^
3. 일사부재리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각하 이외의 본안심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2. 네^^
4. 네~! 별도의 조문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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