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407p 무권리자의 출원(34조) 관련 질의드립니다.

[키워드]특허법 제 34조, 법제 88조 2항



[질의]

00년 1월 10일 특허출원 후 02년 4월 29일 특허거절된 무권리자의 출원이 있습니다.

이때 02년 5월 29일경(대충 30일전)에 정당권리자가 출원시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


1. 이때, 따로 출원서에 취지 표시나 그런거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소급효가 이루어지나요? 30일 전에만 하면?

그냥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만 하면 된다고 된다고 돼있긴한데 혹시나해셔 여쭤봅니다.


2. 만약 30일 지나서 출원하면 소급효만 없다고 하는데, 29조 문제는 안생기나요?

아니면 30조1항 2호를 따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따로해줘야한다면 윗 상황에선 1년이 지났기때문에 출원이 29조에 반해서 거결되게 되는거겠죠?


처음으로 질의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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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기본강의, 조문특강 모두에서 정리한 것처럼, 주체, 기간, 서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서면 요건으로 출원시 취지 표시와 증명서류 첨부가 있습니다.
취지 표시 등을 하여야만 합니다.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한 것처럼 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권리자출원, 이렇게 출원의 종류가 나뉩니다.
정확히 취지 표시하면서 어떤 출원으로 출원하는지를 절차 밟아야만 효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강의에서 사례도 소개했듯이 출원일 소급효가 없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0조를 할 수 있다면 하여야 할 것인데, 제30조가 시기상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 필기자료에 사례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무권리자 출원 부분인가, 신진선확 부분인가에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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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님의 댓글

파일 댓글의 댓글 Date:

답변감사합니다.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복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객관식 문제집 407p 1번 지문도 맞는 답이 아닌가요?
따로 취지표시를 하지 않았으니 소급한 존속기간인 2020년 1월 10일이 아니라 2020년 5월 23일까지 존속하는게 맞지않나요..?

파일님의 댓글

파일 댓글의 댓글 Date:

다시 못보실 수 있을거같아 질문 다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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