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변리사님이 수업하실 때, 128조 계산을
[ (침해자의 양도수량)X(특/전 이익액) ≤ (특/전의 생산수량-판매수량) ] X (특/전 단위수량당 이익액)
에서 (침해행위 외 판매할수 없었던 사유)를 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량과 금액이 다소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 '수량'만을 계산하고 '특/전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면 되지 않나요?
애초에 개념 자체가 내 생산범위에서 침탈한 수량에 이익액을 곱한 것 같아서요.
따라서 제가 스스로 정리한 공식은
[ (침해자의 양도수량) ≤ (특/전 생산수량-판매수량) ] - (침해행위 외 판매할 수 없었던 사유) 를 하고 --- 수량계산
여기에 (특/전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면 결국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이 그와 같이 문언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와 같이 계산식을 작성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질문주신 것처럼 계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식적인 부분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조문 표현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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