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균등침해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 기출문제 44회 13번을 풀다가 4번 보기가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균등론에서 말하는 소극적 요건에서 공지기술이면 침해가 아니라는것과 적극적인 요건에서 변경 용이성이 있으면 균등물로 간주하여 침해라는것이


충돌이 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13번의 4번 보기에 따르면 발명의 구성요소 x 가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면 소극적 요건을 적용한다면 


침해가 아니지 않아서 맞는 지문이 아닐까요?


적극적인 요건을 적용하려면, 별도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치환이 용이하다'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건 확실하겠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자유실시기술은 제3자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무조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변경용이성을 볼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문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제3자 발명이 x 가 아니라, x+y 같은 것은 아니었나요?
제3자 발명 자체가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74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769 [심사기준특강] 심사기준 및 심판편람 특강 자료 (55)
2768 기출풀이방법 질의드립니다 (1)
2767 조현중 변리사님 감사합니다. (1)
2766 [판례]2000허4855 (1)
2765 우선권주장 질문 (1)
2764 객관식 407p 무권리자의 출원(34조)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763 [법령] 제215의2 문의 (1)
2762 [판례]2007후3806과 2010후67 (1)
2761 [법령]163조 일사부재리 (1)
2760 기출만 풀어도 될까요? (1)
2759 질문이 있습니다 (1)
2758 객관식 407p 무권리자의 출원(34조) 관련 질의드립니다. (3)
2757 128조 계산 (1)
열람중 특허법 균등침해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
2755 [법령] 130조 과실추정 (3)
2754 권리범위확인심판(기출53회16번, 12년 전합 판결)관련 질문 (1)
2753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752 객관식 (1)
2751 간접침해 개념 질문드립니다! (4)
2750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749 객관식 375p 02번문제 질문 드립니다. (1)
2748 판례노트 51번 (1)
2747 요약집 추가 정오 검토 요청사항입니다. (3)
2746 조약우주 질문드립니다 (1)
2745 [판례]2012허6304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