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기출문제 44회 13번을 풀다가 4번 보기가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균등론에서 말하는 소극적 요건에서 공지기술이면 침해가 아니라는것과 적극적인 요건에서 변경 용이성이 있으면 균등물로 간주하여 침해라는것이
충돌이 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13번의 4번 보기에 따르면 발명의 구성요소 x 가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면 소극적 요건을 적용한다면
침해가 아니지 않아서 맞는 지문이 아닐까요?
적극적인 요건을 적용하려면, 별도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치환이 용이하다'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건 확실하겠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자유실시기술은 제3자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무조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변경용이성을 볼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문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제3자 발명이 x 가 아니라, x+y 같은 것은 아니었나요?
제3자 발명 자체가 공지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