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130조
[내용]
1. 법130조 : 특허권 침해자는 과실추정된다
2. 2000다48272 : 본규정취지는 공개에 따른 특허권자 보호 및 실시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위판례에서 130조는 특허권자의 발명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일정해소하기 위한것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특허발명이 등록되었음에도 국방상필요성의 이유등으로 비밀유지가 계속되어 등록공고, 출원공개등이 되지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그 특허권을 침해한경우 130조가 적용될 수 있는것인가요?
관련내용을 책에서 본적이 없어서 수험적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혹시 관련판례나 논의가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wjddudtks123님의 댓글
wjddudtks123 Date:저도 궁금하네요.. 디자인보호법 비밀디자인 제도와 유사하게 생각해보자면 비밀유지가 된 특허의 침해에는 과실의 추정 적용이 안될것같긴한데...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사견입니다만, 특허법 제130조로 인해 과실은 추정되나, 비밀유지로 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면, 과실이 복멸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봐줄 것 같습니다.
사견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처음 받아보는 질문인데, 논리적입니다.
제 사견도 비밀로 유지된 특허를 침해한 경우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법 조문은 과실을 추정하니,
비밀로 유지된 특허를 침해한 경우는
비밀로 유지된 특허임을 입증하면
과실 추정을 복멸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주 논리적이시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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