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권리범위확인심판(기출53회16번, 12년 전합 판결)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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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16번 기출입니다.

권확관련 공부 중인데 12년 전합 판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ㄱ.보기는 문제에서 권확청구가 아니라 침해금지/손배청구라서 진보성 심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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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ㄷ. 보기에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영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 이 부분이 ㄹ.보기와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실시기술’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을 일컫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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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ㄹ.보기에서는 마지막에 12년 전합 판결을 요약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신규성 결여인 경우는 권리범위 부정 가능

진보성 결여인 경우는 권리범위 부정 불가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ㄷ.보기와 ㄹ.보기의 해설에서 제가 헷갈리고 있는 개념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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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침해소송에서는 진보성을 포함해서 모든 무효사유의 심리가 가능합니다.
2. 자유실시기술은 신규성이 없는 경우와 진보성이 없는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유실시기술과 무효사유 주장하는 것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3자 실시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를 자유실시기술이라 하고,
특허발명이 신규성 없는 경우를 신규성 무효사유
특허발명이 진보성 없는 경우를 진보성 무효사유
라고 합니다.
판례강의에서 강조했듯이 어떤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인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3. 특허발명의 신규성 무효사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나, 특허발명의 진보성 무효사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리가 불가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이 쟁점은 1차와 2차 시험 모두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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