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변리사님 객관식 문제집 p375 2번문제
2.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취하와 포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지문 :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에서 법정기간내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 지문 앞쪽에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출원' 과 '국제특허출원'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였고,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란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이라 생각하여 번역문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틀린 지문으로 선택했습니다.
특허법 제199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국내단계라는 것이 번역문 제출 + 제203조 서면 + 심사청구 후에 진입 되는것이 아닌가요?
물론 모든 지문은 상대적으로 보아야 하기에, 지문의 출제의도는 알겠으나 제가 PCT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것인지, 지문이 불명료한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국내단계가 part 3, 4 단계를 말합니다.
WIPO 가 주관하는 국제단계 절차가 아니고, 각 국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part 1, 2 를 국제단계, part 3, 4 를 국내단계라고 합니다.^^
지정국 지정관청에 진입한 이후를 국내단계라고 합니다.
번역문 제출하면서 진입합니다.
번역문 제출하면서 국내단계진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지문은 part 3 의 진입기간을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해보시고, 의문이 남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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