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375p 02번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변리사님 객관식 문제집 p375 2번문제


2.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취하와 포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지문 :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에서 법정기간내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 지문 앞쪽에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출원' 과 '국제특허출원'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였고,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란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이라 생각하여 번역문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틀린 지문으로 선택했습니다.


특허법 제199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국내단계라는 것이 번역문 제출 + 제203조 서면 + 심사청구 후에 진입 되는것이 아닌가요?


물론 모든 지문은 상대적으로 보아야 하기에, 지문의 출제의도는 알겠으나 제가 PCT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것인지, 지문이 불명료한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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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국내단계가 part 3, 4 단계를 말합니다.
WIPO 가 주관하는 국제단계 절차가 아니고, 각 국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part 1, 2 를 국제단계, part 3, 4 를 국내단계라고 합니다.^^

지정국 지정관청에 진입한 이후를 국내단계라고 합니다.
번역문 제출하면서 진입합니다.
번역문 제출하면서 국내단계진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지문은 part 3 의 진입기간을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해보시고, 의문이 남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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