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2허6304

[키워드] 2012허6304


[내용] 판시내용

심사관이 보정승인 후 거절결정하거나 재심사청구보정 승인후 원결정을 유지한 경우 출원인이 거절결정의 전제가 된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다

"그와마찬가지로 재심사청구 보정을 각하할수 있는 심판원이 재심가청구보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보정각하하지 않고 보정된 출원으로 거절결정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위 판례에서 따음표("~")부분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어짜피 170조1항에 의해 심판청구전 보정에대해서 보정각하할 수 없고, 170조1항에서 67조의2를 준용하지도 않아서 거불심에서 재심사청구가 가능한것도 아닌데, "재심사청구보정을 각하할 수 있는 심판원이" 이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겟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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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원문은 심사전치보정인데, 심사전치가 없어진 절차라, 재심사청구로 수정한 것인데, 수정하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 쟁점은 결론이 보정각하결정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을 해야만 했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정 전 명세서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심판부가 재심사청구보정에 대해 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적법하다고 보고"
라고 이해해 주세요.

결론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보정각하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보정 후 명세서로만 심리한다입니다.
사후에 보정각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니 갑자기 보정 전 명세서로 심리할 수는 없다 입니다.
즉 보정각하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바꿀 수가 없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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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후 판례노트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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