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수치한정발명 진보성판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수치한정발명에서 case2(공지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서는 임계적의의(현저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 설명해주실 때 수치까지 써 있어야(정량적 기재) 효과가 써있는걸로 본다 하셨는데 이게 선택발명처럼 그 현저한 효과의 수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택발명에서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정확히 나와있는데, 수치한정발명에서는 그냥 “현저한 효과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나와서 수치화(효과의 정량적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수치화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구성요소의 수치가 아니라 효과의 수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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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 Date:

아 아니면 임계적 의의가 수치범위 외에 비해 수치범위 내에서 효과가 점핑하는 것이므로 저기서의 수치는 선택발명과 다르게 구성요소의 수치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임계적 의의는 효과에 대한 수치데이터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선택발명에서의 현저한 효과 주장할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정량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임계적 의의란 수치범위를 만족했을 때의 정량적 데이터와 수치범위를 벗어났을 때의 정량적 데이터를 비교하여, 임계적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2. 다른 구성요소 부가된 경우, 구성상 수치범위만 다른데 이질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구성상 수치범위만 다른데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를 나누었을 때, 구성상 수치범위만 다른데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로 진보성을 받으려면, 선택발명처럼 정량적 데이터를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임계적 의의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임계란 수치범위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의 현저한 효과 차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판례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선택발명에서 현저한 효과를 주장할 때, 수치한정발명에서 구성상 수치범위만 다른데 현저한 효과를 주장할 때, 의약용도발명, 이렇게 3 경우 정량적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량적 데이터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판례마다 약간씩 표현은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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