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특허법객관식 p350 10번 (심사기준 관련)

[키워드] 심사기준 5402 


[대상]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은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지 않은 출원으로서 거절결정이 있어야 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없어야 하며,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정은 형식적 보정을 의미하므로 실질적 내용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심사청구의 의사표시가 있던 것으로 본다." (심사기준 5402) 


[질의] 

특허법 객관식 p350 #10 5번 지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심사기준 5402에 있는 문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저기서 말하는 '형식적 보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재심사청구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단순히 잘못된 기재를 정정했을 때(법 제47조 제3항 제2호) 이것이 바로 "실질적 내용을 보정하지 않은" "형식적 보정"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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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님의 댓글

fuefnuc Date:

예를들면, 신규성/진보성 인용발명이 발명자의 논문이어서 공지예외주장할 수 있으나,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 출원인이 공지예외주장(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재심사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때, 다른 거절이유가 없었다면 명세서에 굳이 보정할 내용이 없겠죠.(공지예외주장 만으로 신규성/진보성 극복이 가능한 경우)

그런데 재심사청구는 보정서 제출이 요건이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심사청구서가 반려됩니다.
따라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보정이 강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출원인은 발명의 설명에서 일부 오기를 정정하거나 띄어쓰기를 조절하는 등 실질적 보정이 아닌 보정서 작성만을 위한 형식적 보정을 하면서 공지예외주장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특허 문서작성기 프로그램에서 보정 전 후 명세서를 비교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자동으로 보정서가 생성됩니다. 차이점을 굳이 만들기 위해서 오기 정정 등을 하는겁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대단하세요..
띄어쓰기를 아시네요..
대단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바만 눌러도 보정이 인정됩니다.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띄어쓰기만 바꿔도 보정으로 인정되어,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관님께 미리 전화드리고, 현재 청구범위로도 특허 가능하다는 설득이 된 경우는, 띄어쓰기와 같은 형식적인 보정을 통해 재심사청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편법일 수 있는데.., 알고 어디 얘기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출제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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