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질문주신 내용이 제 강의의 내용 외의 것이 포함된 것이라면
제 판례노트로 담당 강사님께 반드시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과 소극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장래 실시예정(미실시)
실시계획없음(미실시)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표도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담당 강사님께 질문하실 때는 반드시 법과 판례 중 근거를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을 강의하시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은 수험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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