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2개입니다.
1. 객관식문제집 664쪽 13번문제 2번지문에서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이 적법한거 아니에요??
만약 적법하다면 답이 2번, 4번 같아서요..
2. 2010후3356 판례에서는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2011후1494 판례에서는 '그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두 판례가 모순 아닌가요??
왜냐하면 2011후1494 판례에 따르면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어있다는 것인데, 2010후3356판례에서는 나머지 구성만으로 판단가능해도 심판청구를 각하해야한다고 나와있어서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꼐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상" 에 해당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심결하고 심결을 취소해줍니다.
권리가 소멸하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도 해주지 않습니다.
부적법합니다.
2.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하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이라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합니다.
모순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판례강의에서 소개했듯이 "대비" 가 가능해야 하고, "다른 것과 구별" 이 되어야 합니다.
"대비" 또는 "다른 것과 구별"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대비" 에 관해 묻는 것인지, "다른 것과 구별" 에 관해 묻는 것인지를 나눠야 합니다.
"대비" 에 관해서만 묻는 것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대비가 가능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대비" 쟁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묻는 판결문구가 내용과 상황이 다릅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린 것처럼
그 판결의 취지와 상황을 함께 이해해서 구분해야 하며,
단순하게 겉으로만 판결문구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구분해서 이해해 보세요.^^
상황을 잘 보셔서 나누셔야 합니다.
판례노트와 판례강의 당시 필기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질문주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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