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특허요건에서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는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따져야 하고(표를 그려서), range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면 안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A+B인 인용발명과 A+B+C인 출원발명을 비교했을때 표를 그리면 당연히 신규하지만 range그림으로 봤을 때는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데..
변리사님께서 설명해주실 때 독립항이 신규진보하면 그보다 권리범위가 작은 종속항은 당연히 신규진보하다 라고 하셔서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부가인 경우는 표를 그리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한정인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동일성 판단에 대해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첨부한 사진처럼 표를 그려서 대비를 하고, 인용발명에 비해 출원발명에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되었다면 일단 신규한 것이고(실질적 동일이 아닌 이상) 진보성을 판단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성요소 부가인 경우이고, 이제 구성요소를 한정한 경우를 살피면(인용발명이 A+B, 출원발명이 a+B) 여기서는 이제 선택발명에서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 개시 등)
3.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range그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표를 사용해야 할 텐데, 모든 발명을 구성요소로 쪼개서 표로 만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다른 학원 기본강의를 듣고, 변리사님 조문특강, 판례강의를 듣게 되어서 약간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ㅜㅜ 다른 학원 기본강의에서는 동일성을 판단할 때 range그림을 그려서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의 안쪽에 들어오면(인용발명이 상위개념이고 출원발명이 하위개념이면) 신규하다라고 설명을 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ㅠㅠ 제가 이 내용 때문에 변리사님 기본서도 구매해서 봤는데 동일성 판단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어서 여기서 여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범위 판단과 특허요건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A+B 가 인용발명이고, A+B+C 가 특허발명인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다른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항 종속항할 때의 그 range 개념을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3. 그런가봅니다.. 혼란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처음 질문 받아 봅니다.
여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만 표랑 range 랑 이상한 혼란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range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학원 강의 내용을 전부 지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아마 추상적으로 강사님께서 만들어내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신규성은 구체적 개시 + 출원시 기술상식에 비추었을 때 개시된 것과 마찬가지 일 때 부정됩니다.
D1: A+B 만 개시되어 있고, A+B+C 가 개시되어 있지 않고, 개시된 것과 마찬가지도 아니면 신규성 인정됩니다.
D1: A+B 만 개시되어 있고, a+B 가 개시되어 있지 않고, 개시된 것과 마찬가지도 아니면 신규성 인정됩니다.
가급적 다른 학원 강의 내용을 버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range 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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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그리고 해당 강사님께도 질문하셔서 다시 정리해보세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시면 더더욱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타학원 강사님들 중에서는 만들어내신 것 같은,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이나 단어를 강의하시기도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표를 그려서 대비하는 것은 2차 시험에도 출제되었고,
올해까지 실무형 문제로 출제되던 쟁점입니다..
심결 및 판결문에서도 이렇게 작성하고,
저희가 특허무효심판청구서 작성할 때도 이렇게 작성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혼란되시는 것 또 있으면 질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