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2조 4항 1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42조 4항 1호 취지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라고 나와있는데, 근데 어차피 공개는 최명도로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출원공고나 등록공고는 발명의 설명만 공개가 되나요? 어차피 청구항도 다 공개되는데.. 취지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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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될 때 청구범위도 당연히 같이 포함되어 공개됩니다.
특허에서의 공개란 쉽게 실시 가능할 수 있는 공개를 말합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보면 간결하게 보호 받고자 하는 사항만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실시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쉽게 실시 가능하도록 공개된 범위 내에서만
청구범위에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공개란 발명의 공개이고,
발명의 공개란 그 발명을 제3자가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참고로 현재 판례의 태도인
ctrl C + ctrl V 의 태도가
위 공개의 취지에 부합한지는
비판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2차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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