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국제출원관련하여,

기출문제 46회 12번 선택지 5번


"국제출원시 제출한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을 특허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특허법 208조 4항을 적용하면, 47조 2항 후단에 의하여, 외국어로 된 특허출원의 경우, 번역문 범위에서도 보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역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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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번역문 범위도 도면은 동일한 도면입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을 보시면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도면은 최초 도면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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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투나님의 댓글

네모투나 Date:

와우!! 처음 인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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