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원출원이 조약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분할출원 시 동일한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향유하고 싶다면 원출원과 별개로 분할출원에 대하여도 우선권 주장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약우선권 주장에 대한 기간도 동일하게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출원이 기초출원 후 딱 1년후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분할출원에 대한 조약우선권 주장은 적용받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도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년 이내 출원은 출원일 소급효가 적용되므로 원출원이 1년 이내에 출원했으면 됩니다.
만약 원출원 자체를 1년 경과해서 출원했으면 원출원이나 분할출원이나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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