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201조
(4)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03조
(3)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질의]
출원인이 외국어로 PCT출원을 하고
국내서면제출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국 특허청에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을 경우,
특허청의 취급을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내서면제출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국 특허청에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A.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203조 제1항 각호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B.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아래의 2가지 조치가 충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치1] A에 의하면 제203조(3),(4)에 따라, 보정 명령 후 (보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
- [조치2] B에 의하면 제204조(4)에 따라,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취하
따라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203조 제1항 각호 서면"이 제출됨을 전제로 "국어번역문"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203조 제1항 각호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제203조(3),(4)에 따라, 보정 명령 후 (보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치1]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이 미제출 된 것도 사실이므로,
제201조(4)에 따라 그냥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해도 법률상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치2]
그러니 결국 [조치1]과 [조치2] 중 아무거나 선택하여 처리해도 다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치1] or [조치2]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실제 실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취하됩니다.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후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할때도 해외 출원 중 대한민국에 진입하지 않는 출원은 대한민국에서는 모방이 허용되며,
이를 고객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이때 우선일부터 2년 7월까지 진입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고객에게 대한민국에 절대로 진입 불가라고 의견 드립니다.^^
물론 외국어출원인 경우에 한합니다.
국어 출원은 다릅니다.
국어 출원은 기한까지 진입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날라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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