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7조 질문

[대상]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질문1]


조문정리노트에서 207조 출원공개시기는 "대한민국 진입완료후+ 우선일 1년6월 경과+국제공개 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은 위 조문의 원칙기간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 에는 적용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질문2]


"진입완료"와 "기준일 경과후" 는 무슨 차이가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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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진입완료 = 기준일 경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완료 = 번역문 확정입니다.
출원공개는 번역문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된 번역문이 있어야 합니다.
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경과 후(1개월 연장신청했으면 연장된 기간 경과 후), 또는 그 전에 심사청구했으면 심사청구일에 확정됩니다.
위 확정된 날이 기준일이고, 기준일이 경과하면 출원공개할 대상이 확정되었으므로,
1년 6개월만 지났다면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진입완료 후 =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이면 출원심사의 청구일)
을 말합니다.^^

진입완료랑 기준일 경과가 같은 내용입니다.
번역문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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