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변리사님 객관식 문제집 p141 04번 2000년도 기출문제
5번 지문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5.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 중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도 인용발명으로 인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을 심사할 수 있다.
해설을 보면 대법원2004후2031 판결을 인용하여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고안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판례노트 04-2 p41에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이라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법리가 폐기된 것이 아닌가요?
수업시간에 듣기로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을 출원인이 자인한 경우에 종래기술로 추정하고, 반대사실 입증시 언제든지 추정이 복멸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위 5번 보기가 단순히 '심사할 수 있다' 이기에 맞는 지문인건가요?
해설에 나와있는 대법원2004후2031 판례의 법리대로 해석하여 단순히 '심사할 수 있다' 라는 어구 때문에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객관식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해설에 2004후2031 이 있으면 삭제 부탁 드립니다..
이번주에 객관식 강의가 종강합니다.
객관식 강의 종강 후 정오표를 본 게시판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질문주신 이 내용도 반영하여 정오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은 출원인이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함을 자인한 경우에 한해 심사관이 제29조 제1항 각호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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