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30조 문의

[법령]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질의]

甲이 발명 A를 공지하고 이후 공지예외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했고, 乙은 甲의 발명 A 공지를 보고 甲의 특허출원 전부터 A를 실시해왔습니다. 이후 甲의 출원은 등록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乙이 甲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항변을 주장하는 경우, 乙의 자유실시기술항변이 받아들여질지 안받아들여질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30조(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공지예외주장의 효력에 대해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을 적용할 때 공지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안에서 乙이 자유실시기술항변을 주장할 때와는 상이한 것이므로, 乙의 자유실시기술항변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실시기술항변은 특허발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용이도출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효력(위의 밑줄 친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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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실시기술의 취지상 예외적인 판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수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유실시기술로 허용하면 자유실시기술의 취지 및 특허권자 보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실시기술이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술을 말하므로 특허법 제30조가 가능한 발명을 자유실시기술이라고 보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자유실시기술의 취지와 특허권자 보호의 측면에서
만약 실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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