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오역정정시 정정의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최명도:A,B 번역문: A,C 일때 C->A 로 정정하는것은 가능한것같은데
최명도:A,B 번역문: A 일때 B를 추가하는것은 안되나요?
<질문2>
출원 후 발명을 보정을 하였다면 선출원의 지위는 보정된 발명으로 부여되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정정의 범위는 없습니다.
오역이 있으면 오역을 정정하면 될 뿐입니다.
번역이 누락된 B 를 번역문에 추가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보정 후 청구범위에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 확대된 선원지위와 잘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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