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ㅎㅎ
1. 155조 1항에서 무효심판과 권확심판만 써있는데 통실허심판(138조)도 당사자계 심판인데 당사자 참가가 가능할까요?
2. 3항에는 딱히 어느 심판에서 라는 말이 없어서 전부 다 보조심판이 가능하지만, 거불심에서는 171조, 정정심판에서는 136조에 155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보조심판도 불가능한걸로 보면 될까요?(취소신청도 별도 규정) 그럼 통실허심판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보조참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안 됩니다.^^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은 특허법 제139조 제1항의 청구인과 달리 권리자로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2. 네, 거불심과 정정심판에서는 참가가 불가합니다. 결정계에서는 참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통실허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보조참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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