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이 판례가 간접침해물품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이고, 침해소송에서는 간접침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왜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판례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2. 127조(간접침해)에서 제법발명이 따로 없는 이유는 제법발명이 방법발명에 포함되기 때문인가요? 즉 제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 양도 등은 간접침해가 되는게 맞나요?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침해소송에서는 간접침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침해죄에 간접침해는 적용되지 않는다를 오해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2. 네(사견)^^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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