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목: [법령] 특허법 제170조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70조


      [대상]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 4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 66조를 준용한다.~~~

      [질의] 판례강의에서요. 출원취하시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엇는데요.


청구항1(거절이유 존재0)

청구항2(거절이유 존재X)


거절결정을 받고나서 청구항1을 삭제하려면 재심사때 보정을 해야지. 그이후에 거불심에 가서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거절이유 통지받았을때 보정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2.거불심에서 보정이 불가하다면 .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라서 거불심에서 바로 거절이유 통지를 안하고 기갹심결을 하기 때문에 보정 기회를 못받아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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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만약 거불심에서 거절이유통지 받으면 보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거절결정이유가 극복되지 않았고, 거절결정이유가 극복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거불심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자판하여 심리한다면 거절이유통지가 나올 것이고, 그럼 그 때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 거절결정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각심결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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