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50회 17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3년도 50회 기출문제 17번 ㄴ. 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ㄴ.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함과 동시에 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를 보정하여야한다. (O)


여기서, 보정을 '하여야한다'라고 말한게 틀린게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분할출원을 하면서 원 특허출원서에 동일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선출원에 의해서 거절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요.

원특허출원서에 대한 보정서를 분할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라도 된다는 둥의 심사규정 같은게 따로 있는건가요??


혹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권고되는 사항에 대해 약간 애매한 표현으로 출제되었을 뿐이라면,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하여야 한다', '할 여지가 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등으로 어미만 살짝 바꿔서 논리오류로 틀린선지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특허법은 유연하게 세모치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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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혹시 제 올해 기출문제집인지요?
우선 해당 지문은 제 기출문제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청구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야 한다."

과거 시행규칙에서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보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과거 시행규칙이나 현재 시행규칙이나 분할출원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려되지 않습니다.
문제에도 보정할 필요가 있으면 이라고 전제되어 있듯이, 보정을 하지 않고 분할출원을 했다고 방식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청구범위가 겹치면 특허법 제36조 제2항 위반의 거절이유와 협의요구서가 통지될 뿐입니다.
이것을 필요하다면 보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엽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특강이나 기출문제강의 등의 객관식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대부분 아주 지엽적으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할 여지가 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이와 같은 구분은 전혀 필요 없고,
"하여야 한다" 와 "할 수 있다" 도 중요한 것 일부 규정만 기본강의, 조문특강, 문제풀이강의 등 모든 강의에서 잡아드렸으니 그 부분만 주목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엽적인 것에 주목하면 자칫 큰 흐름 마저도 혼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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