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취소신청과 무효심판에서 직권심리

132의 10조에는 심판관이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직권심리 할 수 있다. 라고만 나와있고,

159조에는 직권심리를 했을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취소신청에서 직권심리를 하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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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취소신청에서는 그게 다 합쳐져서 취소이유통지로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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