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적격, 이해관계인, 확인의 이익
[질문]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적법요건]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1항) 갑 > 을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2항) 갑 < 을 |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 특허권자(갑), 전용실시권자(135①) | 이해관계인(135②) | |||
[을]현재 실시 | o | ||||
[을]장래 실시예정(미실시) | |||||
[을]실시계획 업음(미실시) | x | ||||
피청구인 적격 | [을]현재 실시 | o | 특허권자 | ||
[을]장래 실시예정(미실시) | x | ||||
[을]실시계획 없음(미실시) | x | ||||
확인의 이익
| [을]현재 실시 | o | o | ||
[을]장래 실시예정(미실시) | x | ||||
[을]실시계획 없음(미실시) | x |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혹시 걱정됩니다만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쟁점입니다..
제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교재나 강의를 보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내용이 추가되어 혼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재나 강의 담당 강사님께 꼭 다시 제 판례노트로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이건 소극이건 확인대상발명은 실시 또는 실시준비중인 대상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노트에 있습니다.
혹시 일부 강사님들이 실시 준비 중은 소극적에서만 가능하다고 잘못 강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 정리를 만약 하신 것이라면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에 출제 가능한 쟁점을 정리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가능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피청구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에 확인대상발명 실시 또는 실시 준비자가 가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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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요님의 댓글
하이요 Date:감사합니다.
특정 강사님 강의하신 내용은 아니구요. 제가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 실질적 동일(요지가 일치)하거나 균등범위 발명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를 확대해석해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 확인심판도 상대방이 현재 실시, 장래 실시예정인 발명에 대해서 피청구인 적격이 있고, 소극적 확인심판의 경우도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 실시예정인 발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한 청구인 적격이 있고
적극적 확인심판의 경우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한 발명, 상대방이 실시예정인 발명과 동일한 발명으로 특정할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