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료 쟁점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지된 양식에 맞춰서 질문하지못하고, 비공개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특허 내용 자체에 관한 질문이아니긴 한데..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강의시간에 특허료 납부 쟁점에 대해서 1,2,4,3로 설명해주셨는데요
원투포쓰리.. 쓰리는 투포중 늦은날... 등등 표현이 그냥 딱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근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건지를 ㅋㅋ 모르겠어요 ㅠㅠㅠㅠ
one이 결정서~3월, two가 추납기간 6월, four는 일부납부했을때 추후보완 1월,
three는 투포 중 늦은날.. 이때 효력제한+법정실시권 생긴다
이 내용 자체는 다 숙지가 됐는데.. 저 원투포쓰리 라는 표현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된건지를 모르겠네요 ㅠㅠㅠㅠㅠㅠ
다소 황당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저 원투포쓰리가 무슨뜻인지 답변부탁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등록료: 원이 특허결정 또는 특허결정심결 받은날부터 3개월, 투가 추가납부기간 6개월, 포가 보전기간 1개월, 쓰리가 추후보완 2개월 1년
유지료: 원이 설정등록일 기준, 투가 추가납부기간 6개월, 포가 보전기간 1개월, 쓰리가 추후보완 2개월 1년 / 권리회복 3개월
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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