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동일성 판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특허요건에서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는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따져야 하고(표를 그려서), range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면 안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A+B인 인용발명과 A+B+C인 출원발명을 비교했을때 표를 그리면 당연히 신규하지만 range그림으로 봤을 때는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의 보호범위에 들어가는데.. 

변리사님께서 설명해주실 때 독립항이 신규진보하면 그보다 권리범위가 작은 종속항은 당연히 신규진보하다 라고 하셔서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부가인 경우는 표를 그리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한정인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동일성 판단에 대해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첨부한 사진처럼 표를 그려서 대비를 하고, 인용발명에 비해 출원발명에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되었다면 일단 신규한 것이고(실질적 동일이 아닌 이상) 진보성을 판단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성요소 부가인 경우이고, 이제 구성요소를 한정한 경우를 살피면(인용발명이 A+B, 출원발명이 a+B) 여기서는 이제 선택발명에서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 개시 등)


3.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range그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표를 사용해야 할 텐데, 모든 발명을 구성요소로 쪼개서 표로 만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다른 학원 기본강의를 듣고, 변리사님 조문특강, 판례강의를 듣게 되어서 약간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ㅜㅜ 다른 학원 기본강의에서는 동일성을 판단할 때 range그림을 그려서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의 안쪽에 들어오면(인용발명이 상위개념이고 출원발명이 하위개념이면) 신규하다라고 설명을 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ㅠㅠ 제가 이 내용 때문에 변리사님 기본서도 구매해서 봤는데 동일성 판단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어서 여기서 여쭙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범위 판단과 특허요건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A+B 가 인용발명이고, A+B+C 가 특허발명인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다른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항 종속항할 때의 그 range 개념을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3. 그런가봅니다.. 혼란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처음 질문 받아 봅니다.
여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만 표랑 range 랑 이상한 혼란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range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학원 강의 내용을 전부 지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아마 추상적으로 강사님께서 만들어내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신규성은 구체적 개시 + 출원시 기술상식에 비추었을 때 개시된 것과 마찬가지 일 때 부정됩니다.
D1: A+B 만 개시되어 있고, A+B+C 가 개시되어 있지 않고, 개시된 것과 마찬가지도 아니면 신규성 인정됩니다.
D1: A+B 만 개시되어 있고, a+B 가 개시되어 있지 않고, 개시된 것과 마찬가지도 아니면 신규성 인정됩니다.

가급적 다른 학원 강의 내용을 버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range 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그리고 해당 강사님께도 질문하셔서 다시 정리해보세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시면 더더욱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타학원 강사님들 중에서는 만들어내신 것 같은,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이나 단어를 강의하시기도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표를 그려서 대비하는 것은 2차 시험에도 출제되었고,
올해까지 실무형 문제로 출제되던 쟁점입니다..
심결 및 판결문에서도 이렇게 작성하고,
저희가 특허무효심판청구서 작성할 때도 이렇게 작성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혼란되시는 것 또 있으면 질문주세요.^^

Total : 4,594건 - 7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819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5)
2818 [대법원판례]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2)
2817 [대법원판례]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정정 불인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
2816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PCT 자기지정 요건 [2020 2차 사례집… (2)
2815 [대법원판례]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특허발명의 생산 (3)
2814 [대법원판례]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거불심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2)
2813 제목: [법령] 특허법 제170조 질의 (1)
2812 [심사기준특강필기자료] 7회차 (2)
2811 [심사기준특강필기자료] 6회차 (1)
2810 기출 50회 17번 질문입니다. (1)
2809 기출45회 9번 문제 질문 (3)
2808 강의/책 관련 (1)
2807 특허출원의 공지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806 취소신청과 무효심판에서 직권심리 (1)
2805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804 [심사기준특강필기자료] 5회차
2803 [심사기준특강필기자료] 4회차
2802 [심사기준특강필기자료] 3회차
2801 [심사기준특강필기자료] 2회차 (1)
2800 [법령][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이해관계, 확인의 이익 (2)
2799 답변글 Re: 제 강의의 내용으로 해당 강사님께 꼭 질문하셔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798 객관식문제집 질문드립니다 (2)
2797 제척기피 불복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796 특허료 질문입니다. (1)
열람중 동일성 판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