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상표법 문제이긴 한데 2번 보기가 틀린 보기이더라구요
김영남 변리사님 문제인데, 김영남 변리사님께서는 침해자의 이익액은 한계이익이고, 이는 수익에서 변동비용을 뺀 것이라서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럼 변리사님께서 조문특강에서 128조에 관해 정리해주실 때 첨부한 사진처럼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것으로 계산하라고 하셨는데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배타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도 한계이익으로 보고,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침해자의 이익액도 한계이익으로 봅니다~!
참고로 제4항의 침해자의 이익액을 문제풀 때 편의상 침해자 양도수량 X 침해자 단위수량당 한계이익액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올해 기출문제도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1차 기출문제들에서 특허법 제128조 제2항과 제4항의 산정액을 같이 묻기 위해서, 제4항을 위와 같이 계산하곤 합니다.
물론 실제 판례 사안에서는 제4항을 언급할 때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양도수량이 몇개가 되었건 침해자의 회계장부를 보고 침해자의 총 한계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제2항과 달리 남의 양도수량에 남의 한계이익액을 곱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계장부의 총 한계이익이라는 것이 결국 양도수량x단위수량당 한계이익을 뜻하는 것과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실제 사안에서는 굳이 단위수량당 한계이익액을 도출할 필요가 없어서 총 매출액에서 한계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뿐이며, 그래서 실제 판례에서는 단위수량당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국 세분화하면 양도수량x단위수량당 이익액과 같은 결론이어서, 기출문제에서는 침해자 양도수량x침해자 단위수량당 한계이익의 계산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상표문제의 의도는 "단위 수량당" 의 단어를 통해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즉 상표법 제110조 제1항을 의도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상표법 제110조 제1항의 핵심 키워드는 배타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것이지 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것이 아니다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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