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step1과 step2가 있다고 하셨는데 2번 판례는 step1에서 +가 용이하게 된다면 바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step2 판단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맞다면, 기본적으로 현저한 효과, 이질적 효과로 진보성 판단을 하되, 결합발명의 경우에만 구성의 곤란성(+가 용이하게 가능한지)까지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가 용이하게 가능하다면 바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 Date:

제가 진보성 판단에 대해 정리한 것이 맞는지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발명이 A+B+C+D 이고, 인용대상1이 A+B, 인용대상2가 B+D, 인용대상 3이 A+C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 위에 2번 판례에 의해 조합이 용이하지 않다면(구성의 곤란성 인정) 진보성이 인정되고, 만약 조합이 용이하다면, 조합 후 A+B+C1+D와 비교를 해야 될텐데, 이 경우에는 C1에서 C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 곤란성이 있고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진보성이 인정된다.
이게 맞나요?!
즉, 기본적으로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에 의해 판단하는데, 인용발명 여러가지를 조합할 경우에는 저 위에 2번 판례에 의해 조합이 용이한지(+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은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아니면 조합 후에는 효과의 현저성(이질적 효과, 현저한 효과, 기술의 풍부화)만 판단하면 되는 것일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이것도 맞습니다.^^
다만 보통은 각 문헌에 + 에 대한 시사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사가 없으면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가 + 를 할 수 있느냐가 결합 가능성의 쟁점이 되는데,
이 + 를 할 수 있는냐를
+ 했을 때 출원발명의 효과 예측이 되느냐도 같이 고려해서 하기도 합니다.
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단계 후 어떤 단계 이런식으로 명백하게 경계선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논리를 복합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약간 step 1과 2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진보성에서는 효과 예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례강의에서도 많이 등장했지만
발명이 서로 같냐 다르냐는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7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844 [상담] 변리사 해외 취업 (1)
2843 강의 일정 등 문의 (2)
2842 128조 4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841 [객관식문제집] 정오표 우선심사사유 개정법 반영 / p.488 추가 수정 / p.141 추가 수정 (23)
2840 1차 공부정리관련 질의드립니다 (2)
2839 객관식 p.488 11번 손해액 문제 질문드립니다. (1)
열람중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 질문 (3)
2837 [최종정리강의필기자료] 2회 (10)
2836 [최종정리강의필기자료] 1회 / 파리협약, WTO 정리 (20)
2835 질문 있습니다! (1)
2834 판례노트 41번 2013후37 (2)
2833 판례노트 30번 2016허7305 (1)
283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균등론적용사안( 2018다267252)질문드려요 (1)
2831 [문제]객관식 문제집 권리범위확인심판 질문드립니다 (2)
2830 Pct 국내보정범위 (1)
2829 기출 49회 15번 (1)
2828 [법률 142조] 심판부 심판청구 각하심결 (1)
2827 교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례집 요약집 출간 일정) (2)
2826 [문제]이용관계 (2)
2825 [문제]간접침해행위 (4)
2824 미생물 기탁 관련 질문드립니다! (2)
2823 답변글 Re: 판례는 제 판례노트로만 공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822 제목: [법령]51조 3항 불복하지못할떄 (1)
2821 제목: [발진법10조] 직무발명 (1)
2820 공부방법에 대해서...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