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 41번 2013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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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에서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는 건 판단하지 않겠다"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례문구중에 그런 표현이 어디있나요?


밑줄친 부분을 봐도 판단하여야한다밖에 안보여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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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안은 진보성 쟁점에서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결에서는 진보성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를 지적하며 진보성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했고, 그것을 대법원이 지지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단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들이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 살펴보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인인 원고의 진보성 부정 주장이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으며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판단" 이란 단어가 본안판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이란 다양한 판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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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님의 댓글

리쌍 댓글의 댓글 Date:

본 판시시항에 대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청구원인이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 유력항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구원인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을 판단하여 (예를 들어) 신규성이 흠결됨을 이유로 인용심결(다른 결론) 할 수는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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