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도 잘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1. "균등여부는 전용품만을 보는게 아니라 완제품으로 봐야 하고 그이유는 직접침해가 안나오게 하려는게 간접침해이기 때문이다"
-> 강의시간에 말씀하신부분입니다. 독립설을 말하신것 같은데 결론은 독립설이 아닌것 같아 잘이해가 안갑니다.
2. 제 생각으로는, 독립설에 의하면 직접침해 없어도 간접침해만 돼도 침해인것이니까 전용품만으로 균등여부 봐야할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독립설, 종속설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2. 독립설, 종속설에 따라 간접침해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접침해인지 아닌지의 결론이 달라질 뿐입니다.
간접침해는 직접침해의 사전단계를 말합니다.
직접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간접침해라고 합니다.
독립설, 종속설은 위 간접침해의 개념을 달리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설은 직접침해가 최종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행위면 간접침해로 보고, 간접침해 행위가 있으면 직접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침해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고,
종속설은 만약 직접침해가 최종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직접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행위라 하더라도 간접침해로 보지 않는 견해입니다.
예컨대 특허발명의 생산이 해외에서 일어났으면 그 전용품을 국내에서 생산했어도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소위 종속설의 태도와 근접하다고 봅니다.
독립설과 종속설이란 것이 간접침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등범위인지 아닌지는 서로 판단이 같고
균등범위라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생산이 해외에서 일어났으면
그래도 간접침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종속설입니다.
균등범위인지 아닌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견해가 아닙니다.
질문주신 판례노트처럼
과거 판례에서는 간접침해를 전용품의 균등으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하에
최신 판례는 판례노트처럼
생산의 결과물(직접침해물)이 균등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간접침해의 정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간접침해란 직접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사전 단계로서
직접침해의 전용을 간접침해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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