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균등론적용사안( 2018다267252)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변리사님~오랜만에 글 남기네요ㅎ


판례강의 듣다가 질문드려요

너무 복잡한 판례라고하신  2018다267252 에서요


특허발명을 명세서에 기재된 29조1항각호지위와 대비해서 나온 특유의 과제해결원리(기술사상)가 다른 29조1항각호지위와 대비했더니 이미 공지된 경우 라는게요

  그 29조1항각호지위들 모두의 선택기준시점은 해당 특허발명의 '' 출원시'' 의 선행발명들 아닌가요?

그럼 해당특허는 어떻게 등록이된건지.. 무효사유가 있는거 아닌지, 그런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제3자실시발명과 개별구성요소로 비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실익이 있는건지..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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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는 출원 전 선행발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1+b1 이 특허등록되었습니다.
제3자 발명이 a2+b1 입니다.
명세서에는 종래기술로 b1 을 언급합니다.
그럼 과제해결원리는 A+b1 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3자 발명은 A+b1 에 해당하므로 과제해결원리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B 가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로 공개된 상태였다면,
A+b1 을 모두 과제해결원리로 하여 넓게 특허권을 줄 수는 없으므로,
이때는 a1 과 a2 개별 구성의 효과 차이를 대비합니다.

그러나 A+B 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a1+b1 이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A+B 보다 신규 진보하면, a1+b1 은 특허등록될 수 있습니다.

균등론은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개별 구성요소로 특허를 받았어도
그 기능으로 권리범위를 확대해주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확대한 것인 공개된 범위까지 확대되면,
다시 권리범위를 줄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예에서 a1, a2 는 A 에 포함되는 하위 구성이라고 이해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균등론 #작용효과 #2018다26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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