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객관식 문제집 권리범위확인심판 질문드립니다
- Dlrnsrn
- 댓글 2
- 조회 78
- 19-12-13 16:07
652쪽 3번 문제 중 3번 보기에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취소소송 중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되는 경우에 대하여
1. 결과적으로 권리대권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부적법하나
2. 심결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해하였는데 옳게 이해하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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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각하심결하지 않고 본안심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입니다.^^
심결시 기준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심결의 위법성은 심결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니다.
심결 당시에는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따르면 각하심결하지 않고 본안심결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가 주요 쟁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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