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법률 142조] 심판부 심판청구 각하심결
[내용] 142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아니하고, 심결로서 그 청구를 각하할수 있다.
중급강의 수업때
방식: 1.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예고통지(보정명령)141
2. 심판부 심판청구 각하심결<---예고통지(보정명령) 판례
이렇게 말씀해주셧는데용
[질문] 142조에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떄에는~ and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 두가지는 심판부 심판청구 각하심결 예고통지(보정명령)에 관한 것이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답변서 제출기회는 피청구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고통지란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47조의 답변서 제출기회와 구분됩니다.^^
특허법 제142조의 답변서 제출기회는 특허법 제147조의 답변서 제출기회를 말합니다.
주체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심판청구 각하심결은 본안심결을 요구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고통지는 청구인에게 합니다.
특허법 제142조는 피청구인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