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률 142조] 심판부 심판청구 각하심결

[키워드][법률 142조] 심판부 심판청구 각하심결

[내용] 142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아니하고, 심결로서 그 청구를 각하할수 있다.

중급강의 수업때

방식: 1.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예고통지(보정명령)141

        2. 심판부 심판청구 각하심결<---예고통지(보정명령) 판례

이렇게 말씀해주셧는데용


[질문] 142조에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떄에는~ and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 두가지는 심판부 심판청구 각하심결 예고통지(보정명령)에 관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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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답변서 제출기회는 피청구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고통지란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47조의 답변서 제출기회와 구분됩니다.^^
특허법 제142조의 답변서 제출기회는 특허법 제147조의 답변서 제출기회를 말합니다.
주체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심판청구 각하심결은 본안심결을 요구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고통지는 청구인에게 합니다.

특허법 제142조는 피청구인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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