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12-13 17:38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을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을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12-13 17:41 기출문제를 질문주신 것 같은데, 이 기출문제는 문제 잘못 출제되었습니다. 이용관계에 대해 판례는 질문주신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이용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법원 판례 중에는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2차 특허법에서 학설을 배우시게 됩니다만, 이용관계는 특허법 주해등 여러 책에서 침해불가피설을 통설로 보고 있으며, 침해불가피설에 따르면 질문주신 사안도 이용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는 본 지문에 오류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본 지문의 교수님의 취지는 그대로설에 의할 때 구성이 다르므로 이용관계가 아니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은 자기 물건의 실시행위를 보고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는 당연히 물건발명을 생산하는 을에게 침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기출문제를 질문주신 것 같은데, 이 기출문제는 문제 잘못 출제되었습니다. 이용관계에 대해 판례는 질문주신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이용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법원 판례 중에는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2차 특허법에서 학설을 배우시게 됩니다만, 이용관계는 특허법 주해등 여러 책에서 침해불가피설을 통설로 보고 있으며, 침해불가피설에 따르면 질문주신 사안도 이용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는 본 지문에 오류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본 지문의 교수님의 취지는 그대로설에 의할 때 구성이 다르므로 이용관계가 아니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은 자기 물건의 실시행위를 보고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는 당연히 물건발명을 생산하는 을에게 침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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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을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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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기출문제를 질문주신 것 같은데,
이 기출문제는 문제 잘못 출제되었습니다.
이용관계에 대해 판례는
질문주신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이용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법원 판례 중에는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2차 특허법에서 학설을 배우시게 됩니다만,
이용관계는 특허법 주해등
여러 책에서 침해불가피설을 통설로 보고 있으며,
침해불가피설에 따르면
질문주신 사안도 이용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는 본 지문에 오류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본 지문의 교수님의 취지는
그대로설에 의할 때
구성이 다르므로 이용관계가 아니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은 자기 물건의 실시행위를 보고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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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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