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간접침해행위

갑은 물건x발명의 특허권자. 물건a는 물건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을은 물건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해서 전량 미국 수출한다음

 전량 x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을의 물건a를 생산한 행위는 간접침해를 성립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100개 전부를 국내생산의 목적없이 전량 수출을 하였기 때문인건가여?


만약 1개라도 수출을 빼먹었으면, 이때는 간접침해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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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물주먹난쟁이 Date:

넹 생산에만 사용물건에서 생산이 국내생산이라 기준이죵 하나라도 남기면 국내생산이죠 머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적극적인 답변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래 제 답변도 같이 참고해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판례문제입니다.
특허발명의 생산을 해외에서 하면
전용품의 생산행위를 간접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1개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특허발명을 생산했다면,
그 1개에 대해서는 간접침해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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